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전자적 방법의 날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