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모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