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부총장, 국제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대외협력처장이 된다. |
④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필요한 경우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 |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홍보팀 직원 중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