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전기금의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