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6조(설치)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ㆍ운용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