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5조(발전기금의 수증 승인)
발전기금의 수증 여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하되 기부내용 및 금액에 따라 국제대외협력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