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발전기금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현금: 금전, 수표, 신용카드, 전자식 자금이체(CMS)와 급여공제 등 |
2. | 현물: 현금 이외의 기부 수용이 가능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기계기구, 집기비품, 지적재산권, 기타 환금성 물품 등) |
② | 발전기금은 출연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집행할 단위기구 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발전기금 |
2. |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대학원, 학부, 학과, 전공, 행정부서 등 집행할 특정 단위기구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
③ | 본 대학교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부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제2항 제2호와 같이 사용용도 및 집행 단위기구 등의 기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발전기금 수혜자는 본 대학교 내부 단위기구 및 구성원에 한하여 설정 가능하며 특정한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