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발전기금"이라 함은 교육·연구·장학 등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이 규정 제4조 제1항의 현금 및 현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
2. | "기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해 조성된 발전기금에 대해 내규ㆍ규정 또는 총장의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된 독립회계를 말한다. |
3. | "평가가액"이라 함은 기부된 현물의 가치를 이 규정 제20조의 발전기금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4. | "약정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과 출연하기로 한 약정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5. | "납입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
6. | "단위기구"라 함은 총장직속기구,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부설연구소, 부속기관 및 그 하위 조직(이하 "단위기구"이라 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