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내ㆍ외부 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본 대학교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발전기금에 적용된다. 단 연구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기부금과 별도 접수,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학생지원팀 및 대학원 교학팀의 장학 기부금, 학술정보팀의 수증도서, 박물관운영팀의 각종 수증 예술품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