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4년 06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출연하는 각종 발전기금의 모금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금 집행ㆍ운용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