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6조(부분지급)
교내장학금은 부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을 부분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개정 2021.2.3.,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