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 : 2024년 05 월 17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사정 곤란자라 함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0.05.15.)
②
등록금성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③
생활비성 장학금이라 함은 근로성, 활동성 등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