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7조 (연구위원, 연구원 등)
연구위원, 실장, 연구원, 조교, 사무원 등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