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6조 (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업무를 통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