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3조 (규정의 변경)
이 연구소 규정의 개ㆍ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