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연구소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2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강에 관련된 정책, 실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2.
실무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3.
건강 및 안전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연구소와의 연구 및 학술교류, 연구지원 사업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산ㆍ학 협력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