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학생의 제적 시 당해학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단, 당해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3.1)(개정 2012.12.1) |
2. |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탈퇴 및 임관탈락 시 선발 이후부터 기 지급한 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 및 학군단기숙사장학금 전액을 환수 한다. 단, 입영훈련이나 학군단 교내교육에서 발생한 상이로 인한 학군단 제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1 개정 2020.2.21.) |
3. | 외부장학금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