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23조(군소장학금 통합지급)
기탁된 기금장학금의 배당액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군소장학금의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