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18조(외부장학금 배정, 추천)
①
외부장학금 중 지급대상 대학 또는 학과(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②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추천한다.
③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