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14조(교내장학금 추천)
①
각 대학은 지급시안에 따라 학과(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장학금의 배정종목, 인원 및 액수를 확인한다.
②
각 학과(부)별 장학금 배정종목과 액수를 통보받은 학과(부)장은 학과(부)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학과(부)장은 소속학과(부) 장학생 추천자 선정에 따른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④
지도교수가 심사 또는 상담한 결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