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7조(구성)
심의위원회는 교학부총장, 각 처장, 미래인재부처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7.8.24., 2013.2.1., 2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