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4조(지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1., 2014.5.1)
1.
삭제(2023.6.16)
2.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징계확정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전(全)종목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개정2012.11.1., 2014.5.1)
3.
학점등록자(개정 2010.9.1., 2011.11.1., 2014.5.1., 2018.7.20.)
4.
전학기 기타 학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