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24년 03 월 01일)
제3조(지급대상)
본 대학교 정규학기 수업연한 내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