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12조(배상)
본 대학교의 출입하는 교원, 직원, 학생, 협력업체 소속직원, 모든 방문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 및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교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