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11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총장은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