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7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상주하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4.12)
③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개정 2024.4.12)
④
자위소방대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