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6조(당직경비원의 임무)
근무시간외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당직경비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보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한 후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②
당직경비원은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긴급 대처하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