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5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총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4.4.12.)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