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취급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