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①
총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4.4.12.)
②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