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규정 ( : 2024년 04 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의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