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학칙 ( : 2024년 03 월 01일)
제82조 (교무위원회)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교무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