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4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을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