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38조(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에 학위논문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 한다)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지도를 한다.
③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