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37조 (전공주임 교수)
①
각 대학원의 학과에 학과주임교수(이하"학과주임"이라 한다)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이하"전공주임"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과주임 또는 전공주임은 학과의 교과과정 편성 및 개설을 위한 학사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