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35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와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