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34조 (명예박사 학위종별 및 학위기)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적 또는 공헌한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학위기는 별지 서식 3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9.9.1,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