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33조 (명예박사 자격)
총장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