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26조 (학위수여)
①
총장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판정을 받은 자에게 각 학위과정별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3.1, 2012.9.1)
②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가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