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22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이를 징계한다. (개정 2006.3.1)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