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21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6.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6.3.1)
3.
자퇴원을 제출한 자 (개정 2006.3.1)
4.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된 자 (개정 2006.3.1)
5.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