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3년 12 월 06일)
제19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