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06.3.1., 2022.3.1., 2024.3.1.) |
1. | 제적된 자 |
2. | 수료자 중 학점 추가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자 |
②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적 또는 수료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한 후에,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24.3.1) |
③ |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
④ |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