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개정 2012.9.1) |
가.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나. |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
다. | 삭제(2008.9.1) |
2. | 박사과정 |
가.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나. |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3.4.1.) |
다. | 본교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그 재학기간을 휴직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