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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3년 11 월 17일)

제9조 (재입학자의 이수 허가)
① 재입학자는 재입학시점의 1회에 한하여 여석에 상관없이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학자가 재입학시점에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는 것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 배정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재입학한 학생 중 제적되기 전 부·복수전공이 재입학 시점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이수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부·복수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재입학한 학생이 기존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입학이 본 대학교에서 승인된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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