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입학자는 재입학시점의 1회에 한하여 여석에 상관없이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 단, 재입학자가 재입학시점에 제적되기 전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는 것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경우 배정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② | 재입학한 학생 중 제적되기 전 부·복수전공이 재입학 시점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이수과목을 부·복수전공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부·복수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
③ | 재입학한 학생이 기존의 부·복수전공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재입학이 본 대학교에서 승인된 이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