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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3년 11 월 17일)

제7조 (이수학점)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와 같다.
②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 이수자의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4.)
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⑥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한 학과·학부·전공과 복수전공하는 학과·학부·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전공특성에 따라 심의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4.,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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