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3년 11 월 17일)
제5조 (신청 및 선발)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선발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지망의 신청인원이 소정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2지망 또는 제3지망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4.14.)
②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계절학기를 제외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