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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3년 11 월 17일)

제4조 (정원)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정원은 각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로 하며, 편입생이 발생하는 학년도에 110%로 증원한다.(개정 2020.6.26., 2021.4.14.)
②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정원을 각 학과·학부·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6.26.,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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