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3년 11 월 17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