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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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 : 2023년 11 월 01일)

제8조 (보고)
전결사항 중 본 대학교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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